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아파트, 주택가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주군의회의원 예비후보 A(74)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8~22일 사이 성주읍 시장과 아파트,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 또는 선거구민을 직접 만나 홍보물 239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며 "홍보물은 선거구 내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에서 우편발송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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