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지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 대상은 불법고용 의심사업장, 외국인 여성근로자 고용사업장, 농축산업 및 어업 등 소수업종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폭행, 강제근로, 노동 인신매매, 열악한 주거환경,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고용허가제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상 벌칙도 부과된다.황계자 지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