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일 일명 `지향이 사건`으로 알려진 27개월된 여아 유기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친엄마(2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친모항소에 대해 "친어머니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뇌출혈로 쓰러진 아이를 방치해 사망케 한 만큼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해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원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친모는 혼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으며 지난해 8월 출산해 현재 교도소 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은 친모의 동거남(23)씨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으나 아이에 대해 친모와 같은 정도의 보호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숨진 지향이의 시신에 대한 허위검안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양모(65)씨와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46)씨 등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의사와 운전사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하게 됐다.친모는 지난해 3월 생후 27개월 된 자신의 딸 지향이(가명)가 머리에 혹이 있고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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