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소 직원들이 고객의 차량등록 대행업무를 하면서 납부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자동차 취득세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구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 차량등록을 대행하는 A행정사무소 직원 서모(41)씨와 B행정사무소 직원 김모(51)씨가 고객들의 자동차 취득세를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대구시로부터 접수됐다.서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6회에 걸쳐 1억1400여만원, 김씨는 같은 기간 45회에 걸쳐 5100여만원의 자동차 취득세를 고객들에게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내지 않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은행의 확인도장을 위조해 가짜 자동차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은 최근 대구시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구청 등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어제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됐다"며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