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요령 홍보리플릿 5만부를 제작하고 배부에 나선다.홍보리플릿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요령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수록됐다.‘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으로 분류돼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은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신고(1577-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순으로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는 신체·정서·성 학대 등 유형에 따른 정의와 상세 징후에 대해 설명한다.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을 수록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토록 안내하고 있다.수성구는 지역 주민에서부터 초중고교 상담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병원 응급실, 동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 및 장소에 홍보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신경섭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홍보리플릿 제작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관련종사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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