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무효에 의한 보궐선거비용 관련법 개정 마련을 촉구했다.바른사회는 7일 "현행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는 등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무효에 따른 세금낭비 및 행정공백이 심각하다"면서 "이번 6.4 지방선거는 후보자·유권자 모두 법을 지켜 공명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2일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 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은 60여명이며, 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이 37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일선거 비용으로는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후임을 뽑는 보선이 173억여 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됐다.선거별로는 교육감선거(1건) 173억여 원, 시·구·군 단체장 보선(18건) 187억여 원, 시·구·군의회 의원(28건) 61억여 원, 도·시의회 의원(9건) 20억여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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