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상가 등에 무작위로 배부·살포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7일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이 아닌 선거구내 상가 등에 무작위로 배부·살포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7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했다.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4월30일 실시한 새누리당 달성군 기초의원선거 당내경선인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낮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선거구내 인구 밀집 지역의 부동산사무소와 미용실, 상가 등에 자신의 홍보물 377매를 배부 또는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달성군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역량을 강화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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