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북 울진군수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모 울진군수 예비후보 측은 7일 "새누리당의 울진군수 경선후보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건설업을 하는 A씨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으로 500만원을 B군수후보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제보해 왔다"고 밝혔다.녹취록을 확보한 모 후보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월20일께 울진농협 죽변지점에서 5만원권 100장을 인출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B후보에게 전달했고 당시 현장에는 B후보의 수행비서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모 후보 측은 "당시 B후보에게 건네진 500만원은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수사기관에 신고할 생각을 했지만 창피한 일이라 미뤘으며 이런 후보가 다시 출마한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후보는 이와는 별건으로 지난 선거시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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