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나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이다. 지원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관계 공무원 등 그 밖의 관계인이 7~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9세~18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180)미만이며, 학업 중단된 청소년 및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신청접수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말까지 개별 통보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최진용 경주청소년수련관장은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청소년수련관(054-779-6172) 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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