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만2142호이며, 이중 단독주택은 1만1688호, 다가구 32호, 다중 1호, 주상용 390호, 기타 31호 등 이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12%가 상승했다.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달 27일까지 이의신청가격에 대한 검증을 거쳐 2014년 6월 30일 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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