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 불법채취에 따른 산림훼손과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7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를 위해서는 사전에 산림 소유자 동의 아래 허가기간내 허가지역에서만 채취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입산해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지난달 8일 울릉군 서면 남서리에서 이모(83)씨가 산나물 채취 중 추락해 숨지고 19일에는 울릉읍 성인봉에서 박모(54·여)씨가 산나물 채취에 나섰다가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또 같은달 21일 울릉군 서면 태하리 탄금봉 골짜기에서 최모(79)씨가, 23일에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단지봉에서 최모(55)씨가 각각 산나물 채취 중 추락해 사망했다.남부지방산림청은 이처럼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주요 입산지점에 감시원을 집중배치해 국유림 지역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 행위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보호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산나물 불법채취 행위자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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