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자들이 후보자등록을 위해 유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나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 무소속 후보자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해 자신의 경력이나 공적,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또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선거법 상 추천자 수에 미달해 추천을 받은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추천자 수를 초과한 경우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5월30~31일 오전 6시~오후 6시)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오는 9일 전국 구·시·군선관위별로 일반 유권자와 정당관계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250곳에서 사전투표 체험행사를 갖는다. 사전투표란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 사전투표 기간 중에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면 부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선거일이 사실상 토요일을 포함해 3일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어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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