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성아(행정자치위원회·사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9일 개최되는 제223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정기적인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했다.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인권보장 시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 인권증진 실천과제 발굴 등 실질적인 인권증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윤성아 의원은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책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이 조례로 대구시의 인권도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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