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은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추가돼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이다.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나오는 모든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는 기본급과 명절수당, 가족수당, 그리고 생활시설 업무 특성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아동그룹홈의 종사자들은 예외다. 10년을 근무해도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매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지도원 1호봉의 80% 수준의 월급과 10여만 원 내외의 연장근로수당만이 전부다. 그들에게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은 항목조차 없다. 그런데,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기준 보다 낮은 처우의 자체지침을 만들어 이중으로 차별하고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그룹홈의 연장근로수당을 `201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시 아동그룹홈의 종사자는 유일한 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 우리복지시민연합 조사결과,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를 무시한 채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15개소 아동그룹홈 종사자수로 1/n 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대구시 아동그룹홈 운영예산은 66만3,191천원(국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15개소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1개소 당 약 4만4,000천원 수준이다. 이 예산에서 인건비로 1천9백607천원(1인, 년), 운영비로 24만0천원(1개소, 월)을 지원하고 남은 3천1백781천원을 28명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실제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 의해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교대근무 월 40시간기준)은 약 36만원(1인, 월)이지만, 대구시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26% 수준인 94,580원을 받고 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2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체계로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저임금 장시간 사업장이지만,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보건복지부 사업장이다.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지원은커녕 경상보조비를 주고 남은 돈을 1/n 형태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급해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대구시는 15개소 30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2개소 2명에게는 개인운영 시설장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를 적용했다고 하지만, 새롭게 바뀐 2014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조차 확인하지 않는 구태행정을 보이고 있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로 표시된 돈이 아니라 대구시의 의지를 담은 정책보고서다.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은 복지대구를 외치기 전에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가장 열악한 복지현장인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 처우와 임금을 갖고 복지현장을 줄 세우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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