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구지역 공천 내정자들이 검찰에 고발되는가 하면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새누리당 대구시당 예비후보들이 공천 후유증을 앓고 있다.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30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진훈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정모(51·여)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인 정씨 등은 지난 4월1일께 이진훈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당원과 일반유권자 등 수백명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전화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는 당시 이들이 전화 홍보에 사용한 유권자 수백명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서류를 확보, 검찰에 넘겼다. 이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26일 수성구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또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께 새누리당 대구시의원 공천 내정자인 류규하 예비후보를 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경찰 등에 따르면 류 예비후보가 지난 3월23일 남산성당에서 성당내 마이크를 이용해 신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3월10일께 중구 모 주민센터 노래교실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류 예비후보는 “성당내 신자들이 발언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여론조사시 끝까지 받아 줄 것을 안내했다. 지지를 부탁한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또 “주민센터내 노래 교실에서는 육성으로 말을 했다. 당시에도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며, 여론조사시 저를 잘 부탁한다고 한마디 한 것 밖에는 없다”고 전했다.한편 공직선거법(91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나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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