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전국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청송군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이상 500명이하(기초단체장), 100명이상 200명이하(광역의원), 50명이상 100명이하(기초의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선관위로부터 검인된 추천장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 추천장과 ‘후보자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무소속 출마예정자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도 있다. 추천장에는 추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도장)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한편 선관위는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또는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해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을 넘어 추천 받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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