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몸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머물고 있는 유권자들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선거인명부작성기간(5. 13∼5. 17) 중에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거소에서 우편을 이용,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일반 선거인 중에서 개인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인 6월 4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별도 신고없이 30일과 31일 이틀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마감 기한이 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늦어도 16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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