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6월말까지 2014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정리기간 중 군은 체납세액의 15%인 총3억37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재무과 직원과 읍·면 재무담당부서 직원 40명으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실시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방문하고 체납세 징수 및 독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또한, 관내ㆍ외 체납자 탐문조사를 실시 은닉재산의 압류와 공매,  3,000만 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의 30%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편성, 소재지 읍면 전지역을 대상, 주·야간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2회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 영치하고 4회이상 고질체납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 한다.그러나 국ㆍ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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