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상당 금액)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 가중처벌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반환금에 대해 분할납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자영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다.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구미지청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고용보험 정보, 타 사회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및 시민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적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 신고기간을 부정수급에 대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소탐대실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시민의 제보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경진 구미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내실 있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함은 물론, 선의의 부정수급자를 구제하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4대 사회보험 취약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적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부정수급자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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