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청장 예비후보인 김형렬후보는 9일 대구지법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공천확정 행위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김형렬 예비후보의 이 같은 조치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을 해오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진훈 후보를 공천후보자로 내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김 예비후보는 “중앙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공천을 의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대구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위)는 당초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등 50대 50의 비율에 의한 결과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앞선 이진훈 후보를 공천후보자로 내정했다.이에 김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의 집계표가 거짓으로 드러난데다 여론조사 방법에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보정수치 없이 응답자 수를 임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진훈 후보가 그동안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해온 김형렬 후보를 갑자기 25.1%의 격차로 벌려 1위를 차지했다는 터무니없는 결과로 미뤄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이 의뢰한 공식적인 여론조사기관이 공천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실시한 여론조사는 애초부터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계획된 불공정 여론조사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취소됨이 마땅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진훈 후보를 공천후보자로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공천확정행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뉴시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