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원 ‘바’ 선거구(송도동, 청림동, 제철동)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J후보가 상대 후보의 허위경력 기재 때문에 자신이 떨어졌다며 경북도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J예비후보에 따르면 상대 K예비후보는 지난 3월12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경력을 기재했다. 이어 같은 달 15일에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공천신청과 함께 복당을 신청해 16일 도당으로부터 복당이 이뤄졌다. 하지만 K씨는 복당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당원 행세를 하면서 중앙위원 직함을 사용했으며 선관위에 제출하는 공적 서류에도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실 확인 결과 K씨는 새누리당 중앙당 중앙위원이 아니라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 소속 촉탁직 중앙위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새누리당 중앙위원이란 직함은 통상 당원 자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공모나 당원 중 전문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자리다.반면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 중앙위원은 위원장인 해당 국회의원이 당원여부에 상관없이 선거를 위해 희망자를 촉탁하는 직이다.이에 K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22일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 포항남·울릉 당협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박명재 당협위원장 명의로 위촉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K씨가 새누리당 중앙위원(임명직)이 아니라 촉탁직 당원협의회 소속 중앙위원이란 말이다. 결국 J후보는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K후보를 허위경력기재로 포항시남구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선관위는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고처분을 내렸다.하지만 J후보는 K후보가 허위경력을 기재했으나 남구선관위가 여론조사전 허위경력에 대한 경고나 경력삭제 등을 하지 않고 방관 내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선 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자신이 탈락했다며 이날 오후 경북도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J후보는 “여론조사 경선 조사전 남구선관위에 K씨의 허위경력기재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으나 선관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선관위에 공고된 이력사항만을 보고 주민들이 K후보를 선정했다”며 “허위경력이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남구선관위 사무국장은 “허위경력 기재가 일부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처분을 내렸다”며 “하지만 공천무효를 결정하기에는 허위경력 자체가 얼마나 선거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없는데다 공천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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