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지난 9일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섯다.우선 오는 19일까지 안내장 교부 등 사전 계도활동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20일부터 30일까지 차량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북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HI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연료장치(LPG)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의 화물칸 의자 설치 및 창문 임의 변경, 지프형 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 개조 등이다.아울러 철제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어린이 통학차량 후사경 미설치, 번호판 스티커 및 불법 커버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도 단속한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장원수 교통과장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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