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지난 9일 유사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건축물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대구소방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와 소방시설이 상시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나설 계획이다.오는 6월말까지 특정소방대상물 4만9987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운영 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신고포상제는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 행위, 장애물 적치행위 등을 신고해 위반행위로 판명될 때 포상금(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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