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업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옥외 가격표시제는 2012년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업소는 영업장 면적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총 74곳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주 메뉴(5가지 이상)의 최종 지불 가격표시(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영덕군 관계자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정착이 되면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으로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만큼 옥외 가격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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