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이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주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동참, 자원 재활용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성주군 환경보호과(전재업 과장)는 지난 7일부터 17일간 관내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 총 38개소(집단급식소 25, 음식점12, 호텔1)에 대해 감량 이행 상태를 집중 지도 점검하고 있다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1일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연면적 25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과 호텔 등이다.업소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배출이 금지되고 전량 퇴비화, 사료화등 자원화로 처리해야하는데 축산농가와 직접연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또한 스스로 감량처리하는 경우, 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25~40%미만으로 감량 배출해야 한다. 성주군은 이러한 제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여부 등을 지도 점검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유도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통한 생활속 ‘클린성주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