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경북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기관이다.권익위는 이날 조사관, 변호사 등 12명으로 이동 신문고를 구성, 구미지역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고충민원을 상담할 예정이다.상담분야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계된 민원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민·형사, 생활법률 등의 상담이 이뤄진다.이동 신문고에서 제기된 민원은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