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3~17일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거소투표 신고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안행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로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다. 거소에서 기표 후 6월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한편 안행부는 투표소 신분 확인용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기로 했다. 인터넷 열람용명부와 신청시 후보자 등에게 제공되는 교부용 명부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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