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바선거구 조인호 전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같은 선거구 K후보를 허위경력 기재 및 허위경력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조 전 예비후보 고발장에 따르면 같은 선거구 K후보는 지난 3월12일 선관위 등록 당시 기재한 대표 경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관위와 연계된 모든 홍보자료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12일부터 5월10일까지 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포털사이트), 우리동네후보(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매체에 허위경력을 기재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는데 활용했다고 덧붙였다.현행 선거법(제250조)에 따르면 허위경력 기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조 전 후보는 하지만 포항시남구선관위측이 이 같은 허위경력에 대해 인지하고 서면경고를 했으면서도 정작 허위경력 기재 자체를 삭제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결국 허위경력기재가 새누리당 공천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이에 조 전 후보는 “선관위의 이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새누리당 공천에서 밀려나는 불운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K후보는 선거를 위해 촉탁하는 촉탁직 ‘포항남·울릉당원협의회 중앙위원’을,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전문직 인사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임명직 ‘새누리당 중앙위원’으로 대표 경력을 기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K후보는 “정상적인 경력을 줄여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거 같다”며 “속이려거나 악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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