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재난 및 사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경주시도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경주시관내 신고된 농어촌민박 441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동 공무원이 농어촌 민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유지(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장마철 축대 및 붕괴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시정 명령·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농어촌 민박사업의 신고요건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다가구)주택이며 소화기 1조이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 오수처리시설 등이 민박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한다.경주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한 이번 안전점검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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