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5t이상 자망 및 채낚기어선에 대해 표본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앞서 도는 지난달 28, 29일 1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차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13~14일까지 해양수산부,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시·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사항을 집중점검한다.도에 따르면 주요 점검내용은 선체(부식, 파손, 갑판상 인화물질 적재 등), 기관설비(주기관·안전장치 작동여부, 인화성 물질 보관상태 등),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환 및 구명뗏목의 비치 및 손상여부), 소방설비(소화기 비치수량 및 유효기간, 부식여부 등), 항해설비(항해등의 설치 및 작동상태 등) 전기설비(전선외관·외피 손상여부, 축전지의 방전여부 등), 비상시 어선원 소화·퇴선요령 및 승선 어선원 안전교육 관련된 것 등이다.이 기간 도는 혼자 조업하는 어선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조업하도록 하는 등 어선안전 장비의 작동 및 착용에 대해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과 어업인 회의 등에도 참석해 안전장비 사용법 등에 대해 집중지도를 펼쳐 어선안전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철저한 합동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다"라며 "어민들도 선체관리와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로 안전조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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