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대구시교육감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지난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는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선거홍보물제작을 의뢰받고 B씨(교육청 공무원), C씨(초등학교 교감), D씨(방송작가)에게 선거홍보물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가 있으며,   B씨, C씨, D씨는 상호 연락해 지난 4월 16일 부터 지난 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공약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A, B, C, D씨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규정에 근거한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 및「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저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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