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비자·시민단체 등 대구경북의 432개 단체가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소장 제출 당일 대구YMCA, 전국주부교실 대구·경북지부 등 12개 소비자?시민단체의 공동성명을 필두로 각 지역의 시민단체를 비롯 직능단체, 의약단체가 앞 다퉈 지지성명을 발표하여 한달 간 총 432개 단체가 담배소송을 지지하게 됐다.이들 단체장는 성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나빠지고, 이에 따라 한해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회사는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또한, "담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자의 결정권과 흡연권도 존중한다"며, 주장의 요지가 담배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갖고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자 치료와 구제, 지원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담배회사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낸다고 하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은 소비자가 담배를 사면서 한 갑당 354원을 부담하는 것이며, 정부가 직접 걷어야 할 돈을 편의상 담배가격에 포함시켜 걷는 것이기에 담배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아니다"며,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이 나아진다면 매우 가치가 있다"며,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김춘운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이번 담배소송은 WTO에서도 지지하는 소송이며, 여러 단체의 지지성명은 소송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