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14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개별지 9만9655필지 대한 가격의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부동산평가위원 10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4년 개별공시지가를 6.7% 상향 조정, 심의·의결 했다.이번 심의회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지와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개별지 조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한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가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30일부터 6월30일까지 고령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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