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오는 5월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나섰다.자동차 소유권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은 4월 현재 총1,566건 2천만원이며, 이중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 1,227건 4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다.중구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금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053-661-2445), ARS(080-788-8080),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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