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스쿨존 37곳을 선정, 출퇴근, 통학 시간을 중심으로 모범녹색어머니 등 협력단체 회원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위해 19~31일까지 2주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6월부터는 법규위반 차량의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계도기간동안 불법 주차차량에 범칙금고지서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주인입니다’라는 문구의 ‘옐로우 카드’를 부착해 계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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