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가정위탁보호란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이 적절하지 못할 때 시설입소 대신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경북도에는 833가정에서 1,084명의 위탁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친·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대리양육이 742명으로 6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아동은 88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고 나머지 친인척 양육이 254명이다.경북도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양육보조금 15만원을 지원(2014년 월 12만원)하고 위탁아동의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중·고등학교 교육비, 교복비, 문화탐방비 및 대학입학금 지원은 물론  전액 예산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질병 및 사고발생에 대비하고, 친가정에서 상처가 있는 아동들에게는 심리치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더불어, 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준비를 돕기 위해 ‘자립의 달인’ 프로그램을 실시해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위탁종결 후 사회 초년생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자립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이순옥 도 여성정책관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에서처럼, 위탁아동이 건전한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역 내 주민들의 관심,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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