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존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가 다음 달 30일 폐지된다. 이른바 일몰제에 따른 것이다.교육의원 제도는 없어지게 됐지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경북도의회의 교육위원회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만약 교육위원회가 유지되면 기존 교육의원들의 자리는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도의원들로 채워지게 된다.문제는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는 전문위원실이다. 현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인력은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이 가운데 6급 1명을 제외한 5명 모두 경북도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다. 나머지 6급 직원 1명은 경북도청 소속이다.하지만 교육의원에 대한 일몰제가 사무처 지원조직 및 사무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경북도교육청 파견 직원들의 자리도 덩달아 없어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이렇게 되면 경북도교육청의 4급부터 8급까지 직급별로 한 자리씩 모두 다섯 자리나 줄게 된다. 반면 경북도청은 직급별로 그만큼 자리가 늘게 된다.경북도교육청 노조는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 인력 구성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종기 경북교육노조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교육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충원한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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