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오는 31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방전식전구)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설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장치를 변경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방치된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소유자가 자진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이륜차는 강제 처리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자동차 등은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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