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무소속 후보가 세누리당 경북도당을 향해 정면 으로 쏘아부쳤다.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박 후보를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불법선거 운동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한 탓이다.박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구태의연한 정치공작을 보고 있으며, 경북도당의 실패한 공천을 덮기 위해 무소속 출마자 박남서를 비방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인격모독까지 서슴치 않는 한심한 작태를 보고 진실을 밝힌다고 했다.박 후보는 “영주시 노인회장 선거 출마자의 요청으로 경로당 회장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 기부행위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연말 새누리당 영주 시니어 자문위원장인 황모씨로부터 노인회장 선거 출마에 대한 도움 요청을 받았다.평소 당직자로서 친분이 있어 거절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참석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관위에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고, 황모씨 역시 사실 그대로를 진술, 검찰 1차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였다고 했다.지난 3월, 도의원 출마를 집요하게 권유 받았지만 영주시장출마를 선언, 4월 예정 되었던 경선에서의 지지율을 높여가며 1위 후보를 위협하고 있을 때라고 했다.문제는 새누리당 영주지부 시니어 자문위원장인 황모씨는 박남서에게 70여 만 원을 받았다며 검찰 앞에서 황당한 거짓 진술 때문에 경북도당의 공천서류심사에서 어이없이 탈락했다고 주장했다.때문에 기준과 원칙도 없는 공천 심사 결과에 승복 할 수 없어 지난 1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 후 검찰은 지난 12일 저를 기소하는 일이 벌어 졌다고 말했다.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저를 비난하는 내용의 파렴치한 2차 성명을 14일 발표 했다.경북도당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12일 박남서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함으로써 박남서가 범한 불법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인정했다”고 범죄행위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 6·4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박남서에게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에 분개한 한 시민은 새누리당 경북도당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고,이런 작태들은 공당으로서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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