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20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시 간부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사 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자치법규 조사는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1개월 동안 서구의 자치법규 등 310건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서별 민원을 실제 집행하는 업무담당자(3∼5명)를 실무 추진단으로 구성해서 조사했다.조사대상은 △조례·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미반영 △법령에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정비 △자치위임사무 중 숨어 있는 규제나 유사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자체가 미비한 것 106건과 자치법규상 행정규제 55건을 발굴했다. 황무성 기획예산실장이 보고한 서구청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161건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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