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선 13일간의 `지옥레이스`가 시작됐다.2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 사령관을 꿈꾸는 후보들는 저마다 필승을 다지며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2명(대구시장 1, 경북지사1), 교육감 2명(대구 1, 경북 1)기초단체장 31명(대구 8, 경북 23), 광역의원 81명(대구 27, 경북 54), 기초의원 349명(대구 102, 경북 247)의 풀부리 일꾼을 뽑는다.전국적으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된다.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2.3 대 1인 것으로 집계됐다.때문에 2등이 없는 오직 1등만 살아남는 잔혹한 선거게임에 각 후보들은 사활건 진검승부를 벌인다.TK대첩에서 큰 이변이없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의 텃밭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세월호 정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사고 수습 마무리와 향후 진행될 내각·청와대의 인사가 표심의 향배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중도층과 40대 여성들의 선택, 사전투표제 실시로 인한 투표율 변화 등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총 13일이다.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등의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때도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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