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선남면 성원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2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주변 2km 이내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변경)공고 했다.이번 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공고된 지역은 총 4개면 27개리로 성주읍 성산리?삼산리, 선남면 문방리?오도리?용신리?도흥리?소학리?도성리?선원리?관화리?성원리?신부리, 용암면 동락리?사곡리?기산리?운산리?상언리?용정리?문명리?선송리?용계리, 월항면 인촌리?지방리?수죽리?용각리?유월리?대산리가 해당된다.반출금지구역에서는 감염된 소나무를 조경목 또는 용재로 이용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행위, 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감염목 등인 소나무 원목을 무단 이동시키는 행위,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사업장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