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5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동구 신암재정비촉진 지구(1.1㎢)’에 대해 허가구역을 해제했다.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2007.5.21.~2014.5.25.)지정 관리했으나, 투기적인 거래가 없고 지가변동률, 거래등이 안정적이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해제로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구국가산단(2.6㎢), 평리재정비촉진지구(0.7㎢)만 존치하고 있다.허가구역의 해제는 투기의 우려가 사라지는 등 허가제에 의한 토지거래 규제가 필요 없게 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해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부시책에 따라 최소화하는 등 토지거래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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