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지난 20일부터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연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 복지서비스인‘법률홈닥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법률홈닥터`사업은 법무부에서 2012년부터 시작해 금년에는 전국 40개 지자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 아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달서구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복지관 방문상담, 가정방문 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1차 무료법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계속된다.법률홈닥터는 △소송수행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각 배치기관의 사례관리회의시 참여해 잠재적 법률 문제 발굴 및 법률적 해결방안 제시 △복지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복지관련 법령과 판례 교육 △각종 계약 검토,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 △기타 법률홈닥터의 성격과 배치되지 않는 법률자문을 담당한다.법률홈닥터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행복나눔센터 법률홈닥터에게 전화(☎667-3541) 문의하면 되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이태훈 달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이 사업이 법률상담이 필요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법률복지사각지대 주민들에게 법률전문상담 창구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법률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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