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외동읍 입실리 동천일대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부 및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완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내달 해제한다고 밝혔다.외동상수원보호구역은 외동읍지역 상수원공급을 위해 1987년 3월 30일에 지정됐으며, 면적은 외동읍 냉천리 117번지외 173필지 37만 1407㎡이다. 외동정수장은 2006년 5월경 불국정수장에서 1일 1만t 을 외동일원에 공급함에 따라 가동이 중지됐으며, 2013년 10월경 외동지역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돼 기존 수도시설을 공업용으로 전환 인가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 10km에 대해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제조업 공장의 설립이 제한됐으나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경주시 관계자는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자동차, 중공업, 조선 등의 부품산업 개발 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