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T/F 팀을 구성,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반, 민원대응반, 국민연금공단지원반 등 3개반 15명으로 편성해 기초연금수급자의 자격전환을 위한 자료정비, 민원접수, 변경되는 제도안내 등 기초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의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는 20만원이 지급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은 2~20만원 미만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군은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 8,447명 중 79%인 6,673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기초노령연급수습자의 자격전환과 신규신청 등으로  군 전체 65세이상 인구의 80%인 6,700여명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신청상태에 있는 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중 6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 결정이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기초연금 자격 심사가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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