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투기억제대책으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마련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먼저,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를 위해 지금까지 전용면적 85㎡초과 하는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만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적용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되며,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을 위해 현행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은 반드시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이번 조치로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며,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앞으로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비정상적인 규제 관행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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