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진 대구교육감 후보는  대구 교육감 후보 한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고 사실을 알렸다.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교육감선거 특정 예비후보에게 선거홍보물 제작을 의뢰받고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B씨, 초등학교 교감인 C씨, 방송작가인 D씨에게 선거홍보물 작업을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들은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수차례 걸쳐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인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의 요청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수차례 만나 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기획을 모의했다는 선관위의 발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을 일으킬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정만진 후보는 앞서 23일 선관위가 주최한 대구 MBC TV토론회에서 우동기 후보에게 이 사건은 대구와 대구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동기 후보와의 관련성을 질문하기도 했다.우동기 후보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대답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며칠 뒤 우동기 후보가 이 사건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됐다. 정만진 후보는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교육감 선거가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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