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 규정은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2014년 2월13일 선거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5월28일 ~ 6월1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근로자로부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받은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5월30,31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어 사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기간 중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여행지나 근무지 등 머무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전국 읍·면사무나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쉽게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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