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지난 27일 건물 옆 부지에 불법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물의를 일으킨 대구구치소에  시정조치를 내렸다.수성구청에 따르면 대구구치소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약 10여 년간 구치소 본관 뒤쪽 야산에 600㎡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왔다.직원들의 체력단련용으로 조성된 타석 4개짜리 골프장으로 야산에 자리 잡고 있어 그간 시민들의 눈을 피해왔으나 최근 주민의 제보로 인해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해당 골프연습장은 관할 구청인 수성구청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불법 시설로 구치소 측은 구청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구청은 구치소에 대해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며 지난 27일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법무부로부터 예산승인을 받는대로 즉각 철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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